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상황
- 1인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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