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현금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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