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 전화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돌봄플러그 설치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