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 전화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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