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119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물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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