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물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 4.1. ~ 4.24.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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