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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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의약과
- 전화문의: 02-2127-5357/02-212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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