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현금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01.23.~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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