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임산부, 출산·입양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지원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241-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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