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02-224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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