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원유형 현물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3.4~3.20.,9.1.~9.23.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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