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매년 3~6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 전화문의: 기후환경과/02-209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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