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임산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생활보건과
- 전화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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