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00세 이상
- 가구 상황
-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문의·접수
-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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