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153-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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