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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