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인가구 안부확인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1인 가구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안부확인 목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상황
- 1인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1인가구로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기존 안부확인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스마트 안부확인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사업 대상 : 저소득 1인가구
○ 사업 기간 : 연중
○ 지원 내용 : 안부확인 목적의 음료 배달 서비스(주3회)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유선 및 방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62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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