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지원내용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공고일~2025-11-30
문의·접수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문의: 환경과/02-2620-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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