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현금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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