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현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해당없음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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