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현금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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