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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