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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