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현금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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