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문의·접수
- 담당부서: 생활건강과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중장년 어르신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어린이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M(유용 미생물)발효액 무상 배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