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문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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