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융자)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하반기 2회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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