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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