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접수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