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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