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문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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