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현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
출산·입양
가구 상황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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