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19세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청년과
- 전화문의: 아동청년과/02-215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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