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3423-7230||건강관리과/02-3423-7261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남성 난임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