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현금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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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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