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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