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문의·접수
-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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