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지원유형 현금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02.03~2025.02.28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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