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02.03~2025.02.28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재)행복영도장학회 장학금 부산광역시 영도구
- 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및 보상금 지급 경상남도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