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동래구 · 지원유형 기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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