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남구 · 지원유형 현금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상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 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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