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사하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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