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1-6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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