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51-610-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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