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지원내용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수산자원연구센터
- 전화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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