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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