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53-66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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