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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