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현금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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