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문의: 위생과/053-665-276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대구광역시 북구
- 예비부모 웨딩건강검진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대구광역시 북구
- 노인 건강진단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 수리비용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