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지원 : 1인/100ℓ(분기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53-666-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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