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지원유형 현금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024.1.1일부터 시행)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보훈예우수당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에 월15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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