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지원유형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성별
여성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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