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축수산과
- 전화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상인 특례보증 인천광역시 남동구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귀농 정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과수 생력화 기자재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