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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