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 지원유형 현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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